<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사업주 교육」안내>
?? 목 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①항제7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4호「건설업체의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 평가기준」에 따라, - 건설업체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사업주 안전보건교육 등 참여」지표에 대한 사업주 안전보건교육을 안전보건공단에서 실시하고, 교육을 이수한 업체에 대해 실적평가 시 점수 부여 ?? 대 상 ○ 토건면허를 보유한 시공능력평가액 순위 1,000대 종합건설업체 사업주 - 단, 평가대상 업체는 금년 12월31일 기준 확정되므로 향후 1,000위 진입이 예상되는 1,000대 초과업체도 교육 이수 가능 ※ 2022년도 건설업체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주는 교육신청 불필요 ?? 일 정 ○ (개설기간) ‘22.09.01∼`22.11.30(개월) ?? 교육 방법 (인터넷 또는 대면) ○ (인터넷) 인터넷교육센터(https://www.safetyedu.net) 접속 - 사업주 회원가입·로그인 → 인터넷교육신청 → 사망사고예방 중점교육 → 2022년 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교육 신청 ○ (대면)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 접속 - 사업주 로그인 → 사망사고예방중점 집체교육 → 관할구역 → (1,000대) 건설현장 사고사망예방 사업주 교육 수강신청 ○ (이수증 발급) 인터넷교육 90%이상 수강, 대면교육 참석 ?? 기타 안내사항 ○ 사업주 미이수 시 산업재해예방활동 실적평가 중 사업주 교육 점수 미부여 ?? 문의사항 ○ 안전보건공단 건설안전실 052-703-0446, 638(강희순 과장, 장필상 과장)으로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