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고용허가서 신청을 ’22.11.14∼11.24(목)에 건설업 748명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업체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을 현장별로 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의사항 : 현장별로 구인노력을 하셔야 함(본사에서 구인노력을 한 경우와 사무직 구인은 인정되지 안됨)
※ 11월 신청관련 세부자료는 추후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