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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외국인력 E-9근로자 11.14(월)∼11.24(목) 고용허가 신청관련 ‘구인신청노력’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2/11/0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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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 신규고용허가서 신청을 ’22.11.1411.24()에 건설업 748명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업체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을 현장별로 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주의사항 : 현장별로 구인노력을 하셔야 함(본사에서 구인노력을 한 경우와 사무직 구인은 인정되지 안됨)

11월 신청관련 세부자료는 추후 게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