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와 정부는 협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건설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고용의 악순환을 끊고 합법적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용제한처분 특별해제’를 포함한 개선대책을 첨부와 같이 발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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