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소규모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건설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컨설팅」을 무료로 실시하고, 희망업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가. 신청대상 : 시공능력평가액(토건) 200위 초과 업체 ※ 등록업종 무관 현재의 22년 시평액이 토건 200위(131,584백만원)보다 작은 업체 대상 나. 신청기한 : 23.1.13(금) 18:00 다. 신청방법 : 산업안전보건공단 이메일(kanghojoon@kosha.or.kr)로붙임 양식참고하여 희망업체가 직접 신청
※ 문의처 : 공단 건설안전실 건설사업부(052-703-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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