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사례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 사례가 있으신 경우 첨부 양식에 따라 대한건설협회 각 시도회로 송부(~4.12)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대외 건의시 관련정보 일체 비공개(익명 처리) 예정)
<공공공사 불공정행위 예시> ㅇ 공사원가를 과도하게 삭감하여 발주하는 행위 ㅇ 입찰참가자 등록기준 사전단속 관련, 과도한 조사 실시 또는 낙찰통보 받지 아니한 자(적격심사대상자 등)에 대한 입찰보증금 몰수 행위 ㅇ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 또는 운반거리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불인정하는 행위 ㅇ 시공사의 책임없는 공기지연에 대한 공기연장 불인정 및 지체상금 부과 행위 ㅇ 발주자의 공기단축 요구에 따라 발생한 추가공사비(휴일,야간작업비 등) 불인정 ㅇ 발주자의 계약물량 임의 삭감에 따른 손실 발생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정산시 부당하게 비용을 불인정?환수하는 행위 ㅇ 관급자재 설치, 운반 등 비용의 부당한 전가 행위 ㅇ 과도한 하자보수 요구 행위 (예 : 설계상 하자, 관급자재 하자 등 시공상 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수를 요구) ㅇ 과도한 보증 요구 행위 (예 : 적격심사 공사에서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요구) ㅇ 기성,준공검사 지연, 계약변경?정산 처리 지연, 대가지급 지연 행위 ㅇ 인허가, 용지보상 관련 업무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ㅇ 특정 하도급업체나 자재장비업체 등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ㅇ 시공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평가 불이익 부여(낮은 점수 부여 등) ㅇ 공사감독 또는 감리자의 권한남용, 갑질 행위 ㅇ 그 외 시공사의 이익,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시공사의 의무가 아닌 사항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특약, 조건, 각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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