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E-9) 신규 고용허가서 신청을 ’23.5월 중순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세부일정은 추후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실 업체는 사전에 ‘고용노동부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내국인 구인노력을 현장별로 2주간 하셔야 고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주의사항 : 현장별로 구인노력을 하셔야 함(본사에서 구인노력을 한 경우와 사무직 구인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