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의 경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년 청년내일채움공제는 1) 피보험자수 5인이상 - 50인미민의 제조 및 건설업 중소기업에 2) 신규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이 지원 대상이므로 이에 관심있는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 부 : 1. 청년내일채움공제 카드뉴스 2. 청년공제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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