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63조(전기통신설비의 공동구축)에 따라 방송통신설비 투자비용 절감, 국민들의 방송통신서비스 선택권 보장, 공중케이블 난립 방지 및 건물 미관 개선 등을 위해 기간통신사업자들이 건물에 통시녜이블을 연결하는 전기통신설비(관로, 맨홀, 전주 등)를 공동구축토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신규건축물에 대한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지원제도를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중케이블 난립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신축시 기간통신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통신관로가 지중으로 인입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건물 신축시 통신설비 인입공사 공동구축 지원 자료
2. 전기통신설비 공동구축 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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