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 중간평가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재검토 및 이의신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입증할 서류(pdf 등 전산파일)을 제출(파일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 기 신고내용의 수정 및 추가·삭제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또한, 아래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중간평가결과에 동의 한 것으로 간주되며, 검토결과에 대한 문의는 중간결과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문의처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평가표 확인 및 이의신청기간 : 2023. 6. 8(목) 16시 ~ 6. 14(수) 18시
2. 확인방법 : 신고안내홈페이지(https://siljuk.cak.or.kr) → 상호협력평가신청 → 평가결과확인 → 중간평가결과 ※ 중간평가결과표가 보이지 않을시, 팝업창 차단 여부 확인 후 해제 필요 3. 이의신청방법 : 입증서류를 제출(파일 업로드)한 후,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필히 유선 통보 - 입증서류제출(파일업로드)방법 : 신고안내홈페이지(https://siljuk.cak.or.kr) → 상호협력평가신청 → 마이페이지 → 업로드버튼 클릭 → 평가항목 카테고리에 맞게 파일 업로드 → 협회 담당자에 유선 통보 ※ 기 신고내용의 수정 및 추가·삭제는 이의신청 대상이 아님
4. 문의처 : 평가표에 기재된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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