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대상 :
- 경남에 건설현장을 둔 민간발주 공사의 수급인(원도급사)*
- 경상남도 내 등록업체와 하도급계약('23.7~)을 체결한 수급인*
* 경남업체가 아니어도 신청가능
2) 신청기간 : 2023. 7. 3. ∼ 2023. 12. 15.(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3) 지원금액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수수료의 50% 금액 지원(최대 3천만 원 한도)
4) 신청방법 : 온라인(경남바로서비스), 방문, 우편 신청 모두 가능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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