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산업안전보건공단은 추락, 화재, 폭발 등에 의한 사고사망 감축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ㅇ (지원대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체납하지 않은 사업장 중 (1)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 50인 미만 중소 건설회사 본사
(2)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
- (지원한도) 동일 사업주 또는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
- (신청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clean.kosha.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오프라인 접수
* 인화성가스 통합모니터링 시스템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오프라인 접수 불가)
ㅇ 세부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세요
(문의처) 산업안전보건공단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052-703-0757, 07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