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023년 4차 고용허가 신청을 ‘23. 8월 말에 신청을 받을 예정이고, 세부 일정은 추후에 송부할 계획입니다.
이이에, 우선 내국인 구인노력을 워크넷(work.net)에서 14일간 해야 하는 부분을 먼저 진행하셔야 고용허가서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주의사항 : 현장별로 구인노력을 하셔야 함(본사에서 구인노력을 한 경우와 사무직 구인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