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제목 ’23년도 시설물 종합 전환사업자의 ’23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3/07/31 (월)
파일
내용

1. 대상 : 다음의 각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서 '2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은 경우

 

‘23년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 전환한 경우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22년도 시설물실적까지 전환 완료(승인)한 경우

 

2. 신청방법 : 아래 서류를 순서대로 스캔한 하나의 PDF화일을 이메일(fac@cak.or.kr) 제출

 

23년도 시공능력평가 신청서(첨부양식)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2023년도 시공능력평가확인서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 발급 경영상태 등의 확인서”(평가년도 : 2023년도)

 

3 주의사항

ㅇ 현금흐름비율( 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기술개발투자비율(조달청·지자체 100억이상 적격심사 및 PQ대상공사)을 평가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코자 할 경우 아래 해당서류를 원본 우편 제출하여야 함

-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확인한 “22년도 결산일 기준 현금흐름표

- 회계사가 확인한 "22년도 건설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회계사 간인 필수, 공인회계사 등록증 사본 포함)

 

제출주소 :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7층 정보관리실 시설물전환시평담당자앞

 

기존 종합건설업을 영위 중인 건설사업자는 전환실적만 반영하여 시공능력평가 산정됨. , 이미 적용 중인 비율의 수정 또는 추가는 불가함.

 

4 정보활용 동의

ㅇ 신청서상 정보활용 동의는 평가에 필요한 제출서류를 최소화하고, 조속하고 원활한 평가 진행을 위해 대한시설물유지관리협회에 전년도 시설물유지관리업종의 시공능력을 평가한 자료를 요청하기 위해 동의를 구함(신청서에 동의 기표시)

 

 

 

시설물유지관리업종 종합전환 관련 FAQ

 

Q) 시설물업종 종합전환 시공능력평가액 신청했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A) KISCON에서 전환실청한 실적이 검토 완료되면 대한건설협회에 보통 주1회 메일로 송부하는데 전환실적을 메일로 수신한 1~3일 후 시공능력평가 공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나라장터에는 오후 530분에 전송됩니다.

 

Q) 시설물업종 종합전환 시공능력평가액이 산정되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A) 시공능력평가 신청 담당자 핸드폰 문자로 공시안내문자 보내드립니다. 간혹 핸드폰 번호를 기재하지 않으신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안내는 따로 드리지 않습니다.

 

Q) 시공능력평가가 완료되면 바로 입찰 볼 수 있는지?

A)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경우 가능합니다. 다만 입찰을 볼 수 있냐고 묻는 이유가 낙찰자가 될 수 있어야 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발주자가 정한 낙찰자 결정기준에 적격자로 선정될 수 있으려면 보통 공사실적, 경영상태를 발급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야 하고(회원 가입(대한건설협회 시도회) 또는 입찰정보제공 등록(02-3485-8335)한 경우 G2B에 자료 전송), 간혹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