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진행하는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보조금 지급 사업 관련 변경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한도) 건설현장 당 최대 3,000만원까지
(변경사항) 동일사업주 중복횟수 기준, 공사금액별 지원비율 등
※ 세부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문 의 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중소기업지원실 지원계획부(052-703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