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승강기 공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엘리베이터 승강기용
브래킷 구매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ㅇ (지원대상)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체납하지 않은 시평액 토건 700위 미만 건설업체 등
(지원내용)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공단 판단금액의 70% 지원)
(신청방법) 산업안전보건공단 지역별 일선기관 우편·방문 또는 온라인 제출
※ 세부사항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