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원가 상승, 금리 인상, 미분양 증가 등으로 인해 사업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어려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서 민·관이 합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건설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조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심이 있는 사업주체는 '23.10.13.(금)까지 아래의 접수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관 : 한국부동산원(리츠심사부)
□ 대 상 : 민간과 공공이 함께 추진하는 건설사업 중 PF대출을 활용하여 사업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면서 사업내용
등 조정이 필요한 건설사업
□ 신청주체 : 민간·공공사업주체 누구나 가능(신청 전 상호 협의·논의과정 필요)
□ 신청방법 : 접수기관과 사전 협의 후, 신청서 작성 및 공문 발송
□ 문 의 : 053-663-8577(한국부동산원) / 044-201-3419, 3414(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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