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을 확대코자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단계적으로 체류자격을 승급( E-9, H-2 비자 → E-7-4 비자)할 수 있는 ‘K-point E74’제도를 한시적(’23.9.25∼‘23.12.20)으로 붙임과 같이 시행하였습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