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산업재해 예방활동 실적평가 90점 이상 등 우수 건설업체에 대해
보증료 할인 등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 주상복합, 오피스텔 분양보증 발급 시 보증료* 5% 할인, 관리사업장 징구서류 간소화,
현장점검 축소
*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건설자금 대출에 대한 주택보증지원 시 보증료율** 0.1%P 감면
** 분양: 연 0.5%기준(0.2%∼0.95%), 임대: 연 0.4%기준(0.2%∼0.85%
ㅇ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