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근 법무부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을 확대코자 심사기준을 완화하여 단계적으로 체류자격을 승급( E-9, H-2 비자 → E-7-4 비자)할 수 있는 ‘K-point E74’제도를 한시적(’23.9.25∼‘23.12.20)으로 시행하였습니다.
2. 이와관련 국토교통부는 부처추천 300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건설업분야 숙련기능인력(E-7-4) 추천 운영방안’을 공고(’23.10.23)하였습니다.
3. 이에, 위 공고문을 송부하오니 관심있는 업체에서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 ‘23.10.23 ∼ ’23.12.15(쿼터 마감 전까지 접수)
※ 접 수 처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이민수 주무관
(이메일 접수 : tongnamu78@korea.kr, 044-201-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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