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요)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기존의 화장실 설치기준(현장 300m 이내, 남녀 구분 설치, 관리자 지정)에 ‘근로자 수 기준’ 추가
*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023.10.31. 개정)
< 건설현장 화장실 설치기준>
기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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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2. 1. 시행 |
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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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
ㅇ 남녀 구분 설치 또는 이용조치
ㅇ (추가) 남성근로자 30명당 1개 이상, 여성근로자 20명당 1개 이상 설치 또는 이용조치 |
ㅇ (시행일) 2024. 2. 1.
ㅇ (적용대상) 공사예정금액(공사현장이 둘 이상으로 분리된 경우에는 전체 공사예상금액 중 각 현장에 해당하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 이 규칙 시행 당시 건설공사가 시행 중인 현장에도 적용
ㅇ (과태료) 화장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는 사업주로서 그 설치 또는 이용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화장실 대변기 개수 산출 세부 기준(건설근로자법 시행규칙 별표 및 부칙)】
* 화장실 대변기는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
- 개정규정에 따른 근로자 수는 이 규칙 시행 전 1개월(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사를 시작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동안을 기준으로 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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