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고용노동부는 중소사업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업체 스스로 자가진단을 통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관련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