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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고용 산재보험 보험료신고·납부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4/02/29 (목)
파일
내용

2024고용?산재보험 보험료신고·납부 안내

? 대 상: 건설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 신고·납부기한: 202441()

? 보험료 신고방법: 보험료 산정 후 아래 방법에 따라 신고

보험료신고 안내 동영상 참조(QR코드 연계)


안내책자


안내동영상

전자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신고

방문, 팩스, 우편으로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소속기관(지역본부, 지사)에 제출

? 보험료 산정방법

?? 2023년도 확정보험료 = 2023년도 보수총액 × 보험료율

 

< 2023년도 보수총액 산정방법 >

건설 본사: 2023년도 실제 지급한 보수총액(지급결정된 미지급보수 포함)

건설 현장: 직접 고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 (외주공사비 × 30%)

일반 근로자와 노무제공자의 보수를 구분하여 신고

구분

산재보험

고용보험

본사

보수총액

사무(내근)직원 보수

사무(내근)직원 보수

+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건설일괄

보수총액

본사소속 현장근무직원 보수

+현장일용직 보수+(외주공사비×30%)

+노무제공자(고용노동부장관 고시 기준보수로 산정)

현장일용직 보수

+ (외주공사비×30%)

?? 2024년도 개산보험료 =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 보험료율

<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 산정방법 >

건설 본사: 2024년도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간 보수총액 추정액

건설현장: 총공사금액 × 27%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이 2023년도 보수총액의 이상 이하인 경우에는,

2023년도 보수총액을 2024년도 보수총액 추정액으로 적용

? 보험료 납부방법

일시납부 원칙. 다만 개산보험료의 경우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분할납부 가능한 개산보험료를 일시납부할 경우 3% 공제

납부서에 직접 실제 납부할 금액을 기재 후 가상계좌, 인터넷지로(뱅킹), 신용 카드로 납부

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1588-007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