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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공 발주기관 불공정행위 실태 조사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24/05/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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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공공 발주기관의 불공정행위 사례를 파악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코자 아래와 같이 실태조사를 실시하오니, 관련 사례(붙임 서식 참고)를 5.28(화)까지 atthegate@cak.or.kr로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업체명, 발주기관명, 공사명 등은 세부사항 파악을 통한 정확한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수집하는 것으로, 대외 건의시 관련정보 일체 비공개(익명 처리) 예정

 

                                               - 아     래 -

□ 조사개요 : 공공공사 입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특약?조건 등 포함)


□ 대상공사 : 공공공사 등(재정사업, 교육청 BTL 등 민자사업)

 

【예 시】
ㅇ 공사원가를 과도하게 삭감하여 발주하는 행위
ㅇ 입찰안내서, 입찰공고문 등에 시공사에 비용?부담을 전가하는 독소조항을 포함하는 행위
 - 특정스펙 적용 등 과도한 설계요구, 민원 또는 발주기관의 부실한 지반조사 등 시공사 책임아닌 사유로 인한 설계변경 발생시 시공사가 비용 부담토록 하는 조항 등
ㅇ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연장?운반거리 변경 등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을 불인정하는 행위
ㅇ 무리한 절대공기 또는 공기단축을 요구하는 행위
ㅇ 장기계속공사에 있어 공기연장 회피 목적으로 당해 차수계약을 해지하고 신규차수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행위
ㅇ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경비 정산시 부당하게 비용을 불인정?환수하는 행위
ㅇ 기존 시설물의 전력, 수도를 이용하는 경우 계량기 설치 없이 과다한 금액을 징수하는 행위(교육청 등)
ㅇ 관급자재 설치, 운반 등 비용의 부당한 전가 행위
ㅇ 과도한 하자보수 요구 행위
 - 설계하자 등 시공상 하자가 아닌 경우에도 보수를 요구, 과도한 하자보증기간 요구 등
ㅇ 과도한 보증 요구 행위
 - 예 : 적격심사 공사에서 계약보증금 대신 공사이행보증서 제출 요구
ㅇ 기성?준공검사 지연, 계약변경?정산 처리 지연, 대가지급 지연 행위
ㅇ 인?허가, 용지보상 관련 업무 등 발주기관의 업무를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ㅇ 특정 하도급업체나 자재?장비업체 등의 사용을 요구하거나 높은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ㅇ 시공사의 이익을 제한하거나, 불이익을 부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공평가시 낮은 점수 부여, 부실벌점 부과, 경고장 발급 등의 갑질 행위
ㅇ 공사감독 또는 감리자의 권한남용, 갑질 행위
ㅇ 그 외 시공사의 이익?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시공사의 의무가 아닌 사항을 시공사에게 전가하는 행위, 특약, 조건, 각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