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확대 등을 주요내요으로 하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을 개정·고시(’25.2.12)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