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건설현장의 추락, 붕괴 등 다양한 재해형태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임대·설치 비용 일부를 연간 같은 사업주 당 최대 9천만원 한도로 지원하는 「안전일터 조성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현장의 ①시스템비계, ②시스템동바리, ③고소작업대, ④안전방망, ⑤사다리형 작업발판
2. 특히 금년에는 전년도 시공능력평가액(토목·건축공사업) 순위 300위 초과업체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3.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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