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3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공표
1. 조사목적 : 건설부문 시중임금 자료 제공
2. 법적근거 : 통계법 제17조에 의한 지정통계 승인번호 제36504호
3. 조사개요
가. 조사기준기간 : 2012. 9. 1 ~ 9. 30
나. 조사범위 : 전국의 2,000개 건설현장
다. 조사직종 : 보통인부 등 117개 직종
4. 적용일: 201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