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서는 2003년부터 건설공사대장 통보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기 제도와 관련하여 2011년, 2012년 계약한 공사 중 원·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통보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대한 일체 조사 후 2월 중 해당 관청에 처분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건설공사대장 미통보업체에게는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의 행정처분이 부과되오니 관련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건설공사대장 |
하도급건설공사대장 |
통보대상공사 |
- 2003년 1월 1일 이후3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도급받은 경우- 2004년 1월 1일 이후1억원(VAT포함) 이상 원도급공사를도급받은 경우 |
- 2008년 1월 1일 이후4천만원(VAT포함) 이상의 하도급공사를하도급받은 경우단, 원도급공사가 건설공사대장 통보대상인 경우에 한함 |
통보방법 |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건설공사정보시스템(CWS)]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통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2-274호 |
통보시기 |
- 원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 하도급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통보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거나새로이 기재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한경우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항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제3항 |
미통보시
행정처분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4호, 동법 제99조제3호
- 건설공사대장을 기재사항을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 시정명령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해당 공사 완료일가지 발주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때 : 과태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