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국토해양부는 오는 2월 11일부터 2016년 2월 10일까지 적용되는 “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중복인정 기준(국토해양부장관 고시 제2013-60호, ’13.1.24)”을 고시하였다.
ㅇ 이번 고시는 종전 기준의 적용시기를 3년 연장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보유하고 있는 업종과 추가 등록하려는 업종의 기술자가 같은 종류?등급인 경우 1인에 한해 중복인정하되, 같은 종류, 등급인 기술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최대 2인까지 중복 인정(단, 철도·궤도공사업과 철강재설치공사업 및 준설공사업을 추가등록하는 경우를 제외)
- 신규 건설업체가 2개 이상의 업종을 동시에 등록하는 경우도 준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