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주시는 건설공사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2 및 청주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설계자문위원 후보자 추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2. 이에 동 내용을 안내하오니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자문위원으로 신청하기 원하시는 분은 첨부2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시어 2013.2.20일까지 E-mail 또는 Fax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mail : cjcmh@korea.kr ?FAX : 043-200-27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