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13년도 고용·산재보험 보험료 자진신고 및 납부 안내
- 신고대상 : 건설업, 벌목업 등 자진신고 사업장
- 신고 및 납부기한 : 2013.4.1(월)까지
-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www.kcomwel.or.kr) 및 첨부 책자 참조
-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고객지원센터(1588-0075), 관할지사로 문의
첨부 : 1. 보험료 신고 및 납부 안내 책자 1부
2. 건설업 고용산재보험 실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