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제목 2012년도 건설공사실적신고에 따른 재무제표 관계서류 제출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대한건설협회
등록 2013/03/20 (수)
파일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13년 4월15일까지(개인은 5월31일까지)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 대상업체 : 2012.12.31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단, 건설공사실적신고(1차)를 하지 않은 업체는 경영상태 확인만 가능하고 시공능력평가는 받을 수 없음

※ 신고기간내 제출된 서류외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수정이 불가함

2. 제출기간 : 2013. 4. 1(월) ~ 4. 15(월)

o 위 제출기간 내에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 주의 : 실적신고 자료전송과는 별도로 신고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를 2013년 5월말까지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3.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단, 비회원사(정보이용등록업체 포함)는 대한건설협회 본회 건설정보실)

4. 제출요령

가. 재무제표(작성 기준일 : 2012년도 중 도래한 정기결산일 기준)

o 외부감사 대상업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회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연도비교식 감사보고서 제출

- 직전회계연도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회계연도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회계연도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o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다음 항목 중 택일)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상위 없음을 확인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 제출

-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

※ 주의 :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회계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표준(요약)재무제표는 건산법상 규정된 재무제표 제출 서류가 아니므로 시공능력평가 불가, 금액단위 : “원”단위

o 공통사항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건설매출액 표기

-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이 건설매출액과 겸업(건설업 이외)매출액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겸업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도 건설매출을 명시하여 작성)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건설매출과 건설이외매출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식모음의 매출액구분확인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확인자 등록증 사본 첨부)

나.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No.11 )

o 실적신고서식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주의 : 세무사가 확인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자료로만 인정(PQ , 적격심사시 기술능력평가 자료로는 인정되지 아니함)

-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의 등록증 사본 첨부

다. 기타 PQ, 적격심사관련 유의사항

ㅇ 현금흐름비율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이 적용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 및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

※ 주의 : 신고기간내 제출된 서류 외에는 일체의 추가,보완,수정이 불가하므로 PQ,적격심사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류를 작성, 제출할 것

5. 기타 : 2012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제출기간 및 제출처는 2차 재무제표 신고내용과 동일)

ㅇ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에 따라 ‘12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13.4.15까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