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시공능력평가를 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13년 4월15일까지(개인은 5월31일까지)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바, 재무제표 제출과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제출 대상업체 : 2012.12.31까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
※ 단, 건설공사실적신고(1차)를 하지 않은 업체는 경영상태 확인만 가능하고 시공능력평가는 받을 수 없음
※ 신고기간내 제출된 서류외에는 일체의 추가, 보완, 수정이 불가함
2. 제출기간 : 2013. 4. 1(월) ~ 4. 15(월)
o 위 제출기간 내에 재무제표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업체는 2013년도 시공능력평가를 받을 수 없음
※ 주의 : 실적신고 자료전송과는 별도로 신고서류를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교부받아야 함
- 단, 개인사업자의 경우 재무제표를 2013년 5월말까지 제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3. 제출처 : 대한건설협회 시도회(단, 비회원사(정보이용등록업체 포함)는 대한건설협회 본회 건설정보실)
4. 제출요령
가. 재무제표(작성 기준일 : 2012년도 중 도래한 정기결산일 기준)
o 외부감사 대상업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당해회사 외부감사를 행한 공인회계사가 검사한 연도비교식 감사보고서 제출
- 직전회계연도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회계연도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직전회계연도 종업원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산총액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
- 주권상장법인과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주식회사
o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업체(다음 항목 중 택일)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서류와 상위 없음을 확인한 연도비교식 재무제표 제출
- 공인회계사법에 의하여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감사보고서) 제출
※ 주의 :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에 따라 작성한 회계 검토보고서, 세무조정계산서, 결산(보고)서, 표준(요약)재무제표는 건산법상 규정된 재무제표 제출 서류가 아니므로 시공능력평가 불가, 금액단위 : “원”단위
o 공통사항 : 재무제표 손익계산서상 건설매출액 표기
- 손익계산서 상 매출액이 건설매출액과 겸업(건설업 이외)매출액으로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작성(겸업하지 않는 업체의 경우도 건설매출을 명시하여 작성)
※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건설매출과 건설이외매출액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식모음의 매출액구분확인서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로부터 확인받아 제출(확인자 등록증 사본 첨부)
나. 기술개발투자비 확인서(No.11 )
o 실적신고서식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
※ 주의 : 세무사가 확인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자료로만 인정(PQ , 적격심사시 기술능력평가 자료로는 인정되지 아니함)
- 공인회계사가 확인한 경우 해당 공인회계사의 등록증 사본 첨부
다. 기타 PQ, 적격심사관련 유의사항
ㅇ 현금흐름비율 및 기술개발투자비율이 적용되는 공사의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현금흐름표 및 기술개발투자비확인서 등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인정받을 수 있음
※ 주의 : 신고기간내 제출된 서류 외에는 일체의 추가,보완,수정이 불가하므로 PQ,적격심사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한 후 서류를 작성, 제출할 것
5. 기타 : 2012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 (제출기간 및 제출처는 2차 재무제표 신고내용과 동일)
ㅇ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시설공사적격심사세부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38호, ’12.12.24)에 따라 ‘12년도 하도급대금 직불실적을 평가받고자 하는 건설업자는 2013.4.15까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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