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2.22일 「골재채취법」개정과 관련하여 제22조제1항제1호('12.8.23 시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2('13.1.21 시행)에 따르면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골재를 채취(선별.파쇄.세척을 포함)하는 경우에만 부수적인 골재채취로 인정하여 허가를 면해주고 그 외 골재를 외부로 채취.공급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료를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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