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 정착을 위해 매년 '하도급거래 공정화 법령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있 으며, 하도급거래 담당임원이 교육을 이수한 경우 하도급법 위반사건에 대한 조치시 벌점(대표이사 1점, 임원 0.5점)을 감면해 주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 이에따라 '2013년도 하도급법령 특별교육'을 첨부와 같이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회원사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첨부 하도급교육 계획 안내문 및 수강신청서 각 1부. 끝.
※ 자세한 세부사항은 본회 홈페이지(www.kbiz.or.kr/중앙회 소식란) 및 협동조합 홈페이지(www.johap.biz/알림마당 중소기업중앙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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