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시행령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씨제이대한통운(주)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씨제이대한통운(주) : 한국기업평가 AA- → - , 한국신용평가 AA- → - , NICE평가(주) AA- →-* 제외일자 : '13. 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