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공포일 : ‘13. 8. 6(화) (법률 제12012호)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주요내용 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제22조제3항 신설) ㅇ 국토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 부과
② 불공정특약 규정 무효화(제22조제5항 신설) ㅇ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을 부인 *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불인정 또는 전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 전가,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의 부담 전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상대방의 이익 침해 등
③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제22조의2 신설) ㅇ 민간공사의 경우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요청 가능
④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창구 일원화(제69조 개정)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폐지(제69조의2 삭제)
ㅇ 분쟁관련 피신청인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제72조 개정)
- 불참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99조제10호 신설)
ㅇ 조정위원회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효력 부여(제78조제4항 개정)
4. 첨부 :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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