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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3/08/06 (화)
파일 건산법 개정 주요내용(게재용).hwp
건산법 신구조문 대비표(게재용).hwp
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다음과 같이 개정․공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개정․공포일 : ‘13. 8. 6(화) (법률 제12012호)
2. 시행일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3. 주요내용
①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제22조제3항 신설)
ㅇ 국토부장관에게 표준계약서(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 부과

② 불공정특약 규정 무효화(제22조제5항 신설)
ㅇ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을 부인
*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불인정 또는 전가,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부담 전가, 계약체결 당시 예상하기 어려운 내용의 부담 전가,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정하여 상대방의 이익 침해 등

③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제22조의2 신설)
ㅇ 민간공사의 경우 수급인의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요청 가능

④ 분쟁조정제도 실효성 제고
ㅇ 건설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창구 일원화(제69조 개정)

- 지방분쟁조정위원회 폐지(제69조의2 삭제)

ㅇ 분쟁관련 피신청인 분쟁조정 참여 의무화(제72조 개정)

- 불참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제99조제10호 신설)

ㅇ 조정위원회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효력 부여(제78조제4항 개정)

4. 첨부 : 주요내용 및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