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서는 계약업무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개설('13.5.13)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2. 또한, 정부의 '대ㆍ중소기업 동반발전을 위한 부당단가인하 근절 대책'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불공정 공공발주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