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최근 정부는 동포인력 건설업 취업규모 유지(55,000명)하기 위해 외국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대상자를 확대(당초 :‘09.3.30이전 취업교육수료자 → 변경: ’11.12.31까지 취업교육 수료자)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에,『외국동포 건설업 취업교육 안내문』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가까운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에 건설업 취업교육 신청 등 외국동포 근로자가 고용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교육대상 - 2011.12.31까지 취업교육을 수료한 외국 동포자(H-2)중 취업교육 유효기간(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접수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전국 24개 지부·지사 ※ 문의 : 1577-0071
○ 접수방법 : 방문, FAX, 등기우편
○ 방문시 지참물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취업교육 수수료 : 60,000원 (취업교육 당일 납부)
○ 교육대상자 확정‧발표 : '13. 10. 2(수)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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