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 홍보기간 : 2013. 10. 1. ~ 10. 31.
□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 - 의무가입 대상 :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 신고기한 :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 미신고시 불이익 :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에게 별도로 징수
□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가입처리 및 보험료 부과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업무는 토탈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공단을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회원가입 후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참조
□ 4월부터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지원수준이 월보수 130만원 미만근로자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의 1/2 지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므로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용.산재보험 가입, 보수총액, 고용정보 신고방법, 고용.산재보험 혜택 등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붙임 : 고용산재보험 가입안내(리플릿)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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