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법정 보험료율, 건설업 월평균임금 등의 변동으로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이 첨부파일과 같이 변경 고시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