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발급이 면제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가 다음과 같이 개정ㆍ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고 시 명 :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 ※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3-5호(개정 '13.11.6)
2. 주요내용 : 회사채 등급에 의한 면제대상 축소(31개사 → 28개사) - 2개이상 신용평가기관의 회사채 A-이상 등급 → A이상 ※ 제외업체 : (주)엔에이치개발, 지에스네오텍(주), (주)한진중공업 3. 시 행 일 : '13.11.13일 부터
붙임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 업체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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