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서 VE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과 VE업무 매뉴얼(2013.9.16 개정)과 관련하여 동 지침 개정내용 및 사업구상 단계에서의 적정공사비 산정시스템 활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교육명 : VE시행지침 및 적정공사비 산정 시스템 운영 교육
2. 일 시 : 2013. 12. 19(목) 14:00 - 16:30
3. 장 소 : 한국철도시설공단 대강당(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2)
4. 대 상 : 발주청, 공사현장, 용역사 실무담당자
5. 내 용 - 설계VE 시행지침 및 업무메뉴얼 개정 내용 - 설계VE마당 시스템 활용방법 -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정시스템 및 사용방법
6. 자세한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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