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건설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가면제되는 대상을 첨부와 같이 알려드리며, 현대엘리베이터(주) 1개 업체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대상에서 제외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o 현대엘리베이터 : 한국기업평가 - → - , 한국신용평가 A → BBB+, NICE평가(주) A → BBB+* 제외일자 : '13. 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