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정위에서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설('14.1.31)을 앞두고 대금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신속히 처리하여 중ㆍ소 하도급업체들이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도록 '13.12.24~'14.1.29(약 40일) 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을 위반한 원사업자들이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에 신고되어 대금지급 등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정위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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