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에서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의 확대를 지속건의추진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14. 1. 10일자로 적용대상의 300억원 이상확대 등을 포함한 국가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 500억원이상→ 3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공사 o 표준품셈 및 법정 기준가격 준수조항 도입 o 선금지급율 이하 신청시 신청금액만 지급 o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최근 3년→최근 5년)
☞ 시행일 : ’1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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