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기관별 입찰 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제목 국가계약법 예규 개정 안내
기관 발주처 입찰공지 > 협회 > 전문건설협회
등록 2014/01/15 (수)
파일 140113_시도,업종_붙임 국가계약예규 개정주요내용.hwp
140110_(보도자료)예규 개정 주요내용.hwp
140110예규전문.hwp
내용

중앙회에서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의 확대를 지속건의추진한 결과, 기획재정부는 ’14. 1. 10일자로 적용대상의 300억원 이상확대 등을 포함한 국가계약예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개정 주요내용

o 국가공사의 주계약자 공동도급 적용대상 확대
- 500억원이상→ 300억원이상 최저가낙찰공사
o 표준품셈 및 법정 기준가격 준수조항 도입
o 선금지급율 이하 신청시 신청금액만 지급
o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최근 3년→최근 5년)

☞ 시행일 : ’14.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