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 예규가 ’14. 1. 10일자로 개정․시행됨에 따라 조달청에서 동 예규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적격심사기준 등의 시설공사 집행기준을 ’14. 1. 13일자로 다음과 같이 개정ㆍ시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개정 주요내용 o 적격심사 시공경험 평가기준 완화 - 최근 3년 → 최근 5년 o 공동도급 대표자의 적격심사 결격사유에 부정당업자 재제와 입찰무효 추가 o 주계약자관리방식에서 공동수급체 구성 금지대상 변경 - 계열회사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계열회사간
☞ 시행일 : ’14.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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