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사후정산제도와 관련, 건설현장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건설현장별로 사업장 적용신고 및 근로자 자격취득신고 등에 관한 내용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