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예규가 ‘14. 2. 7일자로 하도급 허위통보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주요내용
o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 추가 - 하도급 허위통보자, 최저가공사의 하도급계획 불이행한 자 o 지자체의 계약 전과정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절차 규정 - 하도급 현황(금액, 계약일), 대가지급 현황, 발주계획, 입찰공고 등 계약자료의 5년간 홈페이지 공개 o 입찰서 제출 또는 수의계약 체결시 청렴서약서 제출 o 부정당업자 제재에 갈음한 과징금부과의 세부기준 명시 ※ 시행일 : ’14. 2.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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