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유형 구체화 및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사유 명확화 등을 주요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14.2.11, 대통령령 제25174호)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o 부당특약 유형 구체화(제6조의2)
o 보증기관의 보증금 지급 의무사유 명확화(제8조)
o 대물변제 방법 및 절차 마련(제9조의4)
※ 시행일 :'14. 2.14일부터 시행
붙임 1.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하도급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및 신ㆍ구조문대비표 전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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