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특약 설정금지 법제화의 후속조치로 부당특약의 위법성 판단을 용이하게 하기위해 세부유형을 구체화한「부당특약 심사지침」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침명 : 부당특약 심사지침
2. 제정일 : '14.2.12(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88호)
3. 시행일 : '14.2.14일부터 시행
4. 기대효과 o 수급사업자에게 각종 비용을 전가하는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 o 원사업자의 법 준수 용이 및 제도(법ㆍ영)의 조기정착에 기여
붙임 1.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전문 1부. 2. '부당특약 심사지침' 제정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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