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달청에서는 계약업무 과정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불공정행위신고센터」를 개설('13.5.13)하여 운영하고 있으며,2. 이와 관련하여 '13년도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되어 처리된 주요사례를 조달청 홈페이지(참여민원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메뉴)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첨부 : 조달청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이용안내 1부. 끝.